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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대전·김해 단체 "환영"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김해교육연대 성명 통해 입법 추진 충남도의회 응원

등록 2020.06.17 15:28수정 2020.06.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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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 촉구 선언운동을 했던 대전청소년네트워크의 활동 사진(자료사진). ⓒ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전과 경남 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민주당, 서산 2선거구)의 대표 발의로 충남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김 의원 등 모두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10일 시작되어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지역 20여개 청소년·교육·인권 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서 중단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충남에서는 다시 적극 추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동안 대전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앞장 서 온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지지한다"면서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와 26일 본회의까지 잘 마무리 되어 충청지역 학생인권 증진에 한줄기 소낙비 같은 시원함을 안겨 달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충남도의원들은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을 만들어 깊이 있게 학생인권 전반에 대해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태의연한 지방의회의 행태 때문에 지탄을 받은 일이 종종 일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충남도 도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입법 추진사례는 지방의회가 가야 할 좌표를 제시해 주는 귀한 사례"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진일보한 조례문안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며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목록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으로 체계를 잡아 학생들이 그동안 당연히 누려야 했던 권리를 확연하게 드려내 주었다. 이는 매우 진일보한 조례문안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교총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세력의 망동 망언을 규탄한다"며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그들의 주장과 행태가 드러났다. 3시간 공청회 내내 자행된 의사진행 방해 언동, 토론자 중에 조례제정반대자가 4명이고, 찬성자가 2명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발언조차 내내 듣지 않고 막말과 고함으로 훼방을 놓는 그들을 보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논리를 규탄한다. 그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등하게 놓고, 교권붕괴의 원인을 학생인권에 전가하는 논리를 전개한다"며 "학생인권은 국제인권장전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교권은 교육업무 담당자로서 가지는 직무상의 권한에 불과하다. 교사의 인권은 헌법상 주권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 개개인의 인권은 별도로 다뤄야 할 일이지, 학생인권에 엉뚱하게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충남도의원들의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 추진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낸다"면서 "충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입법부 모범으로서 끝까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목적 조항에 입각해 조례 입법을 완성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남 '김해교육연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해교육연대는 16일 성명을 내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두 팔 벌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경남은 경남도민과 시민사회가 온 힘을 모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끝끝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비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와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의회권력의 횡포로 그저 역사로만 남게 된 참담한 그 기억 때문에, 김해교육연대는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두 팔 벌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년 동안 연구모임을 통해 학생의 평등, 참여, 자율, 교육복지 등 학생의 인권을 규정하고, 그 실천방안으로서 인권위원회·인권옹호관제도·인권센터 등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 조례안이 현행 4개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하여, 평등권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장하고, 성인지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더욱 환영할만하다"면서 "교육복지권이나 노동인권 교육, 무엇보다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인권수준을 드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교육연대는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흔들리지 않게 물가 심어진 나무' 같이 당당하게 전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하여 마침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전국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김해교육연대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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