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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 음주운전... 제주시는 고작 4만원 변상금

홍명환 의원 "연석·가로등 파손 물적피해인데도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록 2020.06.18 12:06수정 2020.06.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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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된 김태엽(60) 전 서귀포시 부시장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을 들이 받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변상금 4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반 시민이어도 그렇게 경미한 조치에 그쳤을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시장 임용을 앞둔 고위공직자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2019회계연도 결산 감사에서 제주도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을 상대로,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질문 공세를 폈다.

<제주의소리> 취재결과, 김태엽 후보자는 3월26일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집까지 150m 가량을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김 후보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아 집 근처까지 이동했다. 이를 지켜본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자택에 있던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김 후보자는 검찰수사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의 한 건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내까지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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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이와 관련, 홍명환 의원은 "현직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낼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송종식 제주도 총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자, 홍 의원은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을 불러 "(김태엽 후보자의)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발생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영진 부시장은 "가로등과 도로 옆 연석 피해가 있었다"고 답변했고, 이어 김덕범 제주시 총무과장이 "건설과에서 변상금 4만원을 청구했다"고 답변을 보충했다.

홍 의원은 계속해서 "물적피해가 발생했는데, 바로 조치했나. 아니면 며칠 지난 후에 했느냐"라고 따져물었고, 김 과장은 "사고 다음날 후보자가 자진신고를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고, 경미하다고 판단해 변상기준에 따라 4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시민의 재산인 가로등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데 4만원이면 다 되느냐"고 추궁했다.

김 과장이 "가로등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정도의 피해는 아니"라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그래서 4만원 변상금 청구로 제주시가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냐. 전임 부시장이어서 봐준 것 아니냐"라고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강등, 정직에 해당된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면 해임도 가능하다"며 "바로 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자진신고해서 4만원으로 퉁 쳤다고 하는데, 현직 공무원이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공모 방식이긴 하지만 이번 건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이다. 일종의 승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승진제한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18개월에 6개월을 추가해서 24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를 시장으로 임용하려는 것이 상식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종식 총무과장은 "그것은 현직일 때 얘기다"라고 방어막을 쳤다.

지난해 12월 공로연수가 아닌 명예퇴직을 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장 공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내정설'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통상 정년을 1년 남기고는 공로연수를 간다. 그런데 명퇴를 했다. 행정시장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명퇴한 것 아니냐. 실제 공모를 전후해 내정설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다. 명퇴자가 다시 임용되면 당시 받은 명퇴수당은 환수하게끔 되어 있다"고 핵심을 피해가자, 홍 의원은 "시장이면 공무원들을 지휘할 위치다. 자신이 떳떳하지 않은데, 부하직원들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번 서귀포시장 후보 지명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깬 것"이라고 힐난했다.

송 과장이 "징계라는 것은 현직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이런 몰상식한 결정에 이뤄진 데는 도지사가 잘못 선택을 했든, 총무과에서 보좌를 잘못 했든, 둘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태엽 후보자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800만원(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 법원의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43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전속결'로 이뤄져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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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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