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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대전 MBC 성차별 인정... 유지은 아나운서에게 사죄해야"

[현장] 시민-여성단체, MBC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등록 2020.06.18 13:00수정 2020.06.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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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성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스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 채용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차별 채용으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뽑은 대전MBC의 성차별 채용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대전MBC 측의 조속한 권고안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채용 성차별 인정을 환영하는 한편, MBC 측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년 6월 대전MB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와 김ㅇㅇ 아나운서는 인권위에 성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1년 만에 대전MBC의 아나운서 채용 관행이 '성차별'이었음을 인정하고 ▲ 성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 인권위 진정 이후 진정인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대전MBC는 1997년부터 진정이 제기된 2019년까지 여성 아나운서는 한 번도 정규직으로 고용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지은 아나운서 등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은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랑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설명했다.

유 아나운서는 입장문을 통해 "'분명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 너무도 기쁜 마음이다"라면서도 "괴롭힙, 불이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사측은 인권위 결과는 무시할테니 소송으로 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대전MBC 측은 <PD저널>을 통해 정규직 전환 권고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리랜서와 정규직이) 동일업무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16개 지방 MBC, 남성 아나운서는 82.9%·여성은 25% 정규직
 

“MBC는 인권위 결정 수용하고 고용상 성차별 시정하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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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성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스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 채용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차별 채용으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전MBC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행위는 대전MBC의 이미지와 공익성을 해치는 '해악'이자 '해사행위'에 가깝다"며 "일단 유지은 아나운서에게 사죄해야 하고, 그동안의 모든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서울 MBC(MBC 본사)는 전국에 있는 MBC 계열사 공영성의 문제를 책임지고 담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전 MBC의 대주주인 MBC 본사((주)문화방송), MBC 본사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역 MBC 성차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재 MBC 지역방송사 아나운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대전MBC, 충북MBC, 목포MBC, 안동MBC, 여수 MBC, 대구MBC, 강원영동MBC, 광주MBC등에선 남성은 정규직 신분인 반면, 여성은 프리랜서, 연봉계약직,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또한 인권위가 16개 지역MBC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아나운서는 82.9%가 정규직이었으나, 여성은 25%에 불과했다.

인권위 진정 이후 유지은 아나운서에게 일어났던 사내 불이익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진정을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는 "인권위 진정 이후 보복조치가 시작됐다. 아나운서들에게 (일을 안 줘서) 생활고를 겪게 만들고 있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라며 "이러한 불이익 조치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은 "유지은 아나운서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이번 국가위원회 결정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살리는 하나의 시작일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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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성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스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 채용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차별 채용으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대전MBC #유지은아나운서 #성차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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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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