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경기본부 "이재명 무죄판결 호소한다"

대법 이재명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입장 성명 발표

등록 2020.06.19 10:46수정 2020.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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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 전국건설노조 경기본부



"대법원이 1천3백만 경기도민과 수만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

한국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도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지사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 투명경영으로 노사간 함께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였고,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에 우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산하 조합원 수천명은 간곡히 호소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전원합의체가 다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한국노총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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