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조선족 동포 부정적 묘사 '사과'

이주민 인권단체 "외국인 혐오적 묘사 관행에 경종 울려"

등록 2020.06.19 13:49수정 2020.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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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의 한 장면. ⓒ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청년경찰>의 제작사가 조선족 동포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제작·상영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청년경찰>의 제작사인 '무비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지난 4월 조선족 동포를 부정적 묘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제작된 영화 <청년경찰>은 다수의 조선족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을 범죄의 온상지로 묘사하는 한편, 거주자인 조선족 동포를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묘사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림동 거주민 60명 "사회생활 지장 초래"

영화 개봉 이후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 및 지역주민 60명은 "<청년경찰>의 제작과 배급, 상영으로 인해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나왔다. 3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는 화해 권고를 결정하며 제작사에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각각 제안했다. 제작사와 원고들 모두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 측은 지난 4월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특히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권고한 것은 그동안 미디어와 언론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혐오적 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경찰 #이주민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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