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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고교생 오토바이 사망사고 원인 두고 논란

음주단속 현장에서 사고... 유촉 "무리한 추격" - 경찰 "단속 대상"

등록 2020.06.20 20:48수정 2020.06.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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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밤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창군 위천면 위천우체국 앞 도로. 당시 사고가 난 고등학생은 닷새 뒤 숨을 거두었다. ⓒ 고등학생 유족

 
지난 2일 거창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오토바이 사고사를 두고 경찰과 유족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ㄱ(19)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지난 2일 거창군 위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방범용 폐쇄회로(CC)-TV 기둥과 충돌했다. ㄱ군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닷새 만인 지난 7일 숨을 거두었다.

ㄱ군은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5명의 새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다.

ㄱ군은 2일 오후 8시 30분경 동네 선배에게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 입구 도로에서 음주단속하던 경찰을 목격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던 그는 선배한테 연락해 "갈 수 없다"고 한 뒤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오토바이를 목격한 경찰은 추격에 나섰다. 약 1.3km를 달리던 ㄱ군이 CC-TV 기둥과 충돌하며 사고가 난 것이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단속현장에서는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 대한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대상이었다"며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목격하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해 추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응해서 도주로 판단했다"며 "무면허는 오토바이도 차량과 같이 처벌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관계자는 "당시 ㄱ군은 오토바이 무면허이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평소 술을 마실 줄 모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채혈해서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배한테 가다가 전화로 못 간다고 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는 이후 통화기록에도 확인된다"며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부적절한 현장 조치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족 측 관계자는 "고인은 장기 기증으로 다섯 명의 생명을 살렸는데, 음주운전으로 비춰져 유족들이 더 상처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단속 지점부터 거리라든지 속도 등에 대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거창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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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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