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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2625화

안산 방판업체 감염 총 7명, 집합금지 2주 연장

민·관 합동 점검반 투입, 적발하면 행정처분... 경찰 수사의뢰

등록 2020.06.22 11:24수정 2020.06.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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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 안산시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 안산시는 어르신 대상 건강용품 등을 판매·홍보하기 위해 모이는 행위 금지를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다음달 5일 자정까지 건강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관내에서 리치웨이를 통한 확진자가 2명 발생하자 안산시는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판매 및 교육, 의료기기 홍보 관련 행위를 전국 최초로 금지한 바 있다.

리치웨이 같은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확진자가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까지 확산하고, 안산시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집합금지 기간을 2주 연장했다는 게 안산시 관계자 설명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안산시민은 총 7명으로,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자"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판매업소, 교육장 등 142개소를 집중 점검, 행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는 건강기능용품 홍보관 및 교육관 방문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시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 홍보나 판매 활동을 적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미등록 방문판매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로 고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주와 종사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에 필요한 관련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관련 기사] '방문판매' 리치웨이 무더기 확진, 경기 안산·시흥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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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코로나19 #안산시 #방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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