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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입에서 나온 "법관 탄핵"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주장 필요성 강조

등록 2020.06.23 17:11수정 2020.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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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위헌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복귀한 판사를 보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재판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 사람(문제 판사)을 도저히 법관 직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탄핵을) 결정하시는 게 (맞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입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 최근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법관 탄핵이 다시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현재 시민사회와 사법농단 피해자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10명의 현직 법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 등이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법제처 업무현황보고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주민 의원은 "위헌적 행위를 해서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벌은) 정직 밖에 없지 않나"라며 "정직 기간이 끝나면 위헌적 행위를 했음에도 당당히 복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이 든 사례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판결문에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이 담기도록, 담당 재판부에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임 부장판사)의 직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자체진상조사를 통해 현직 판사 8명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1차 징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5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가운데 10명만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2차 징계). 그 명단은 공개된 바 없다. 조 처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10명으로,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심리가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1차 징계를 두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의 징계 정도가 매우 낮다, 심해야 정직 6개월 아니면 감봉 정도다"라며 "징계 정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사법농단 수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도 90%가 넘게 기각됐다고 한다,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사위 #사법농단 #판사 #국회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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