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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용 전략' 성공... 심의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한 심의위원 "한국 경제 영향도 고려"...'암초' 만난 수사팀, 고민 깊어질 듯

등록 2020.06.27 00:24수정 2020.06.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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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마친 위원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 연합뉴스


'수사중단 및 불기소'.

26일 오후 7시 40분, 대검찰청을 나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한 위원은 최종 결론을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자신을 둘러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고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24일 만의 결론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측의 심의위 소집 전략이 성공한 셈이 됐다.  


삼성과 이재용 분리 못한 검찰 심의위 위원들 

- 법적인 것보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됐나?
"그런 부분도 고려됐다. (중략) 주가 조작 의혹이나, 국민 경제, 경제 민주화 등등 모든 걸 놓고 고려와 고민과 번뇌를 했다."

A 심의위원의 입에선 예상외의 답변이 나왔다. 심의위 소집 목적 자체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삼성이 한국 경제이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날 쟁점의 90%였고, 그 외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서 "삼성도 국민에게 의혹을 주는 행위를 삼가고, (언론도)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의혹 제기를 삼가해 상생하는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법조인을 비롯한 분식 회계를 전공한 교수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하고 기피 신청을 한 양창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1명은 투표권이 없이 총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8차례 심의위 의결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서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이 심의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반전카드를 찾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밀투표로 압도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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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 둘러싼 취재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 연합뉴스


이날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터라, 심의위원 대부분은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거나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한 심의위원은 다른 심의위원의 차량에 올라탄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 번갈아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취재진 : "불기소 확실한 건가?"
심의위원 A : "과반 넘긴 다수 결론이다"
심의위원 B : "압도적이었다. 대부분의 의사가 통일됐다."
심의위원 A : "심의위원 대부분의 전공이 법률과 기업법률 전문가였다. 젊은 변호사도 있었고."
심의위원 B : "다른 때보다 더 보안에 신경을 썼다. 연락이 처음 왔을 때부터 보안 유지를 부탁 받았다. 그래서 입장할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원래 의사결정을 거수로 하는데 이번에는 비밀투표로 했다."


검찰 의견은 설득력이 없었는지 묻는 질문엔 "(삼성 변호인과 검찰) 둘 다 시원찮았다"면서 "표결은 압도적으로 기울었지만, 표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기소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의 발등에 예상치 못한 불이 떨어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1년 6개월 여간 수사를 이어왔다.

관련 수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개입했고, 또 개입한 사안이 불법성을 띠고 있는가에 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발표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도 개입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곧바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뒤집으려면 증거 필요"

이번 결과를 지켜본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고이기는 하나 (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도 책임의 유무는 법원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적시했다"면서 "법원의 1차판단과 심의위 결론을 종합해 신중히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기소를 위해선 검찰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심의위 결론을 존중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위원들을 설득할) 증거가 딱 떨어지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를 둘러싼 논쟁은 초기 단계부터 뜨거웠다. 이재용 사건이 심의위 안건으로 다룰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미 수사팀이 기소 직전 단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자칫 심의위 결론에 따라 수사가 발목 잡히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재용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검찰 기소권 남용 견제를 위한 제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결국 수사심의위는 개최됐고, 26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양창수 위원장의 회피 안건을 처리하고,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총 15명의 심의위원 중 14명이 참석했고, 위원장 대행을 제외한 13명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과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질문과 토의를 거쳐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해 10시간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입장문을 내고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룹 내 일각에서는 "검찰에게 불기소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9시 20분께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지난 2일부터 24일간 이어진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의 시작과 끝은 아래와 같다. 

- 6월 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측,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신청하지 않음)
- 6월 11일 : 부의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부침) 과반 찬성으로 결정
- 6월 16일 :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피의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친분으로 회피
- 6월 26일 : 수사심의위, 최종 불기소 의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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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 #수사심의위원회 #삼바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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