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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간식은 보존식 아냐' 발언은 잘못... 사과드린다"

논란 일자 라디오 출연 4시간 만에 정정... "급식제도 철저히 검증할 것"

등록 2020.06.29 14:40수정 2020.06.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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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사전에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식중독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의 보존식 일부 폐기를 두고 "간식은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발언한 지 4시간 만에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보존식은 식중독 등에 대비해 급식시설에서 제공한 식품을 남겨 일정 시간 보관해두는 것을 말한다.

[관련기사 : 이재정 "안산 유치원 일부러 감춰? 간식은 보존식 아냐"]

이 교육감은 29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며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문제로 인하여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재발방지는 물론 급식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0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교육감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에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보존식을 일부러 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체를 다 했는데 실수로 세 종목에 대한 음식이 빠졌던 것"이라며 "법률 제도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지 않다, 유치원이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간식 포함 모든 음식 보관해야"...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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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26일 기준 106명까지 늘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 연합뉴스

 
하지는 이는 안산시 등과 다른 입장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간식을 포함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은 보관해야 한다"라고 설명다.


식품위생법 88조는 식중독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률에 '간식'이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조리·제공한 식품'라고 규정한 만큼 배식한 모든 음식을 보존식으로 둬야 한다는 게 안산시의 설명이다.

안산시는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유치원은 보관하지 않은 음식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가지다.

더불어 학부모 6명이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 인멸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존식의 고의 폐기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집단 식중독이 나온 유치원 원장도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방과 후에 제공되는 간식을 보존식으로서 보관해야 하는지 몰랐다.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정 #햄버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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