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판단 파기돼야"

지원단, 대법원에 의견서 내기로 ... 민주노총, 7월 1일 저녁 창원 북콘서트

등록 2020.06.29 16:42수정 2020.06.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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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대법원에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판단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크레인 충돌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삼성중공업 법인과 조선소장, 현장반장,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와 골리앗 (보조)신호수, 반장 등 직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유아란 판사는 2019년 5월 원‧하청업체 직원 등에 대해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판사)는 올해 2월 21일 삼성중공업의 상급관리자와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시상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그런데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삼성중공업 법인과 조선소장,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 상고했다.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아래 지원단)은 오는 7월 1일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리는 "<김용균의 빛>과 <나, 조선소노동자> 북콘서트"를 앞두고, 29일 낸 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무죄에 선고 파기요구 대법원 상고심 의견서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구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 될 수 없다는 엄중한 법의 경고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과 중간관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현장 노동자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1심 판결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들은 "최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민사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만 하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모른 채 하고 방관하고 회피했던 그 시간, 수천 수백의 노동자의 잔인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사회적 관행과 이윤중심의 현장,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법원의 판결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 죽음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지원단은 "산업재해사망, 기업 살인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2017년 5월 1일 노동자를 죽인 삼성중공업은 유죄다. 삼성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판단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추련은 "일하다 죽지않을 권리를 위한 산재추방의 달 행사"로 북콘서트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삼성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가 함께 한다.

지원단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삼성중공업 원청의 책임성을 묻는 활동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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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리는 <김용균의 빛>과 <나, 조선소노동자> 북콘서트. ⓒ 산추련

#삼성중공업 #크레인 #대법원 #김용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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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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