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의 수사를 일반국민이 통제하는 것"

등록 2020.06.30 11:49수정 2020.06.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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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이미지 캡처 ⓒ 추광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검사 출신 의원이다. 
   
"오늘 이 자리에 특수수사를 많이 하신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무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정말 검찰이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구속하면 그만이고 기소하면 그만입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언론에 거론되는 사건의 절반이 무죄가 나옵니까? …(중략)… 제가 과거에 장관·총장 인사청문회 때마다 '수사팀과 별도의 검토팀을 만들어라. 리뷰팀을 만들어라' 주문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다 돌아가면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 검찰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쌓고 국민들로부터 수사 잘한다라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맨날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핑계대지 말고 별도의 리뷰팀을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 (2016년 10월 13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장, 권성동 위원장 발언 中)


권성동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소개한 후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되어 균형 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하여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과거 법사위에 있을 때 매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토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면서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습니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검사의 수사를 일반국민이 통제한다'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면서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 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의 30%가 무죄로 나오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를 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이 우려한 후 "그러므로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당 내에서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지난 27일 한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기업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다만 특정 기업의 오너가 4년이나 수사와 재판에 묶여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29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위기 상황에서 삼성이 처한 사법리스크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즉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면서 "제가 나와서 봐도 4년 전과는 정말 다르다. 바로 결정 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라면서 삼성 내부 사정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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