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두환 기념사업 배제' 조례 개정해야"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진보당 경남도당, 공문 보내 요청

등록 2020.06.30 15:05수정 2020.06.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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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청 뜰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 윤성효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 생가와 그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 기념식수 표지석 등 기념물이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면 기념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와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범죄자 전두환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해야 함에도 경남지역에서는 전두환을 추앙하는 기념물과 기념시설이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경남도가 제정한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속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경남도의회에서 전두환 학살자에 대한 기념사업, 행정자산취득 배제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가 마지막 남은 경남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충북도에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는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우가 박탈된다고 해놓았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합천군, 창원시, 창녕군에 전두환씨 관련 기념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전두환 #적폐청산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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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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