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희망연대 "대검찰청, 이재용 부회장 즉각 구속 기소하라"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 아닌가?" 밝혀

등록 2020.06.30 16:08수정 2020.06.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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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공동취재사진

 
열린사회희망연대는 30일 낸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은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 린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검찰청은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약자에겐 가을서리 같고 부자에겐 봄바람 같은 법 운용을 집어치워라. 지난 6월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에 대한 이재용의 구속청구 영장이 기각된 후 삼성 측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했고 이에 수사심의위원회는 6월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나라 법조계가 돈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 아닌가?

이번 불합리한 심의위에 회부되었던 안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청구에 기재되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등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일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장 기각도 이재용이 아니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기소까지 하지 말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다. 검찰은 이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20만 쪽 이상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는가?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 약자에 대해서는 번갯불처럼 재판에 회부하고 재벌 총수에게 주저한다면 무슨 얼굴로 공정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럴 바에는 무엇 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법을 공부하였는가? 더 이상 주저 하지 말고 이재용을 구속 기소하라. 살아있는 금력에 대해 법의 본때를 보여라. 그것이 진정한 검찰의 명예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검찰권과 재판권을 공정히 행사하라!
2. 삼성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3.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2020년 6월 30일  열린사회희망연대.
#이재용 #열린사회희망연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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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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