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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검은 유착 근거 없어"

조범동씨 1심 선고... 조범동-정경심 교수 공모관계 3건 중 1건만 인정

등록 2020.06.30 19:09수정 2020.06.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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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소병석 재판장 : "피고인(조범동)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근거가 법적으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아래 코링크PE)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조범동씨 선고공판에서 조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 코링크PE 회삿돈 1억 5794만 9994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액 가운데 절반만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 재판에서 조씨와 정 교수가 공범으로 묶인 3건의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1건만 인정했다. 이마저도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래는 조씨와 정 교수 공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① 블루펀드 허위 변경 보고
- 조범동 무죄
- 공범 정경심 부분 판단 불요

② 코링크PE 자금 1억 5794만 원 횡령
- 조범동 일부(1/2 금액 부분) 유죄, 일부 무죄
- 공범 정경심 부분 불인정


③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 조범동 유죄
- 공범 정경심 부분 인정


조범동-정경심 공범 혐의 3건 중 2건 "인정 안돼"

검찰은 조범동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1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정 교수 남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 5794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금액을 두고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통상적 이자 지급 방식과 유사하고, 정 교수에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씨가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부 비난 받을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횡령 행위 자체에는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범(정 교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 가담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와 조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지시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으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 교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잠정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범(정 교수)은 우리 사건 피고인이 아니라서 우리 사건 공소사실 대해 공판절차 참여하거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지위에 있다. 검찰에서도 공범에 대해 우리 사건 아니라 그 공범의 사건에서 더 많은 주장과 입증을 할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확정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공범과 관계에서 기속력도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조범동씨,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재판부는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출자약정액을 거짓변경 보고한 혐의를 제외하고, 조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무자본 M&A 등의 수법을 통해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서 "사실상 투자 없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했다, 사적 이익추구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코링크 #조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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