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대전여성단체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환영 논평

등록 2020.07.01 15:17수정 2020.07.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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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권고한 것.

이에 대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면서, 특히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별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면서 "국내외 흐름으로 보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등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의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여부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국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면서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대전여성단체연합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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