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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즐거운 나들이' 영상 저작자는 왜 분개했을까

[하성태의 사이드뷰] 채널A의 저작권 침해 신고 사실 밝혀... "이건 적반하장"

20.07.02 10:56최종업데이트20.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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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510회 중 한 장면 ⓒ 채널A


 
"조국 전 장관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열창을 했습니다. 왜 노래를 한 걸까요? 직접 보시죠."

지난달 24일 방송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510회의 방송 내용 중 일부다. 그러면서 채널A는 1분 30여 초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중가요 작곡가 류형수씨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내보냈다. 

<류형수TV>란 영상출처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약 5초간 표기됐다. 이어 진행자인 김진 채널A 기자는 "(조 전 장관 영상이) 류형수TV에서 공개됐다. 모년, 모월, 모일, 모처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해설을 덧붙였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열창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맥이 닿아 있다. 이 영상에 윤석열에게 특검을 하자라는 청와대 청원 동의를 독려하며 웹페이지 주소가 함께 게재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수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특검해서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을 독려하는 웹페이지 주소에, 해당 청원이 만 명 이상 동의가 급증했다는 것도 24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청와대 청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런 영상을 올린 것 아니냐는 조간신문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표대로라면, 해당 청원 동의자 수가 이렇게 늘었다면 일정정도 효과를 봤다. 조 전 장권 지지자들의 댓글도 봇물을 이뤘다."


실제 23일 오후 유튜브 채널 <류형수TV>가 '조국의 즐거운 나들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뒤, <조선일보>와 TV조선 등 보수‧경제지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근황이라며 이 영상을 소개한 바 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조국, 맥주잔 앞에 두고 '지치면 돌아오리라 열창>이란 기사에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해당 영상을 재생했다.

이어 <김진의 돌직구쇼>는 패널들의 분석을 이어갔다. 패널들의 토크가 이어진 10여 분 간, 채널A는 <류형수TV>의 해당 영상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이 영상은 현재 유튜브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채널에 <"지치면 돌아오리라"…조국, 유튜브서 열창 | 김진의 돌직구 쇼 510 회>란 제목의 영상으로 게재돼 있다.

여기서 끝이었다면, 보수종편 토크쇼가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이례적으로 길게 인용한 일례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 하지만 채널A가 유튜브 상에서 <류형수TV> 측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류형수씨가 적반하장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채널A의 적반하장?
 

류형수TV <적·반·하·장 채널A의 어이없는 대응... 피해자는 난데?>의 한 장면 ⓒ 류형수TV



"채널A가 저에게 저작권 주장을 한다는 건 너무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된다. 적반하장이다."

류형수 작곡가의 주장은 이랬다. 지난달 30일 <류형수TV>에 게재한 <적·반·하·장 채널A의 어이없는 대응... 피해자는 난데?> 영상에서 류 작곡가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받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 관련 공지 메일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영상을 게재한 뒤 영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경고를 받았고, 이를 주장한 이가 바로 채널A였다는 것이다.

"처음엔 약간 의아했다. 이 영상이 채널A에 무단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역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나선 거다. 어이가 없어서 바로 유튜브 쪽에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

류 작곡가가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달 26일. 류 작곡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유튜브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유튜브 측으로부터 답변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채널A가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류 작곡가는 같은 영상에서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유튜브 측의 공지 메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난하십니까?"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 보유자인 제가 제 저작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게재한 저작권 침해자에게 역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저작권을 침해한 채널A가 저작권 이의 제기를 취소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있으란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채널A 뉴스와 앞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던 <김진의 돌직구> 510회에서는 여전히 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때린 놈은 발 뻗고 자도 맞은 놈은 이제 더 안 맞아도 되니 안심해라?"


정리하자면, 영상의 원 저작자인 <류형수TV>가 영상을 게시한 것이 23일. 이후 채널A가 24일 오전 방송에서 이 영상을 1분 30여 초간 직접 방영했고, 이후 10여 분간 이어진 토크에서도 간간이 이 영상을 재생했다.

이후 이 방송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고, 이를 바탕으로 채널A가 <류형수TV>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것이다. 이어 류 작곡가가 유튜브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접수한 유튜브 측에서 채널A가 신고를 철회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류 작곡가는 채널A에 사과와 해당 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제 영상에 대한 무단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 방송을 하든 사과 메일 보내든 하고, 해당 영상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저작권 침해 해결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도 음악 방송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 관련 여러 가지 공지 메일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수긍하지 저렇게 적반하장 격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형 채널일수록 더욱 그런 원칙에 철저해야 할진데, 채널A의 지금 모습은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 안타깝다. 사실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론 부탁드린다."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인정했던 법원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510회 중 한 장면 ⓒ 채널A


 

류 작곡가의 주장대로라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론 반대 사례가 다반사다.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사이트들이 방송사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일 말이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가 유튜브 등 온라인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2019년 8개월간 무려 15만 3천 건에 달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허락 없이 도용한 방송사가 도리어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무한 건 아니다.

주권방송은 지난 2014년 말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통일토크콘서트 등을 자사 사이트에서 방송했다. 당시 TV조선·채널A·MBN 등 종편과 YTN, 연합뉴스TV, MBC 등이 이 영상을 무단 도용해 방송했고, 주권 방송은 이들 방송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7일 주권방송이 지상파·보도채널·종편채널 7개사(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YTN·MBC·KB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KBS를 제외한 6개사에게 340만 원부터 136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TV조선(조선방송 주식회사)에 1360만 원, 채널A에 1020만 원, 연합뉴스TV 690만 원, MBC(문화방송) 430만 원, YTN 350만 원, MBN(매일방송) 34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월 <미디어오늘>의 <주권방송 영상 무단도용 TV조선에 1360만원 배상 판결> 기사 중 일부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상을) 인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공정한 관행 합치돼야 한다"며 "피인용성, 즉 빌려왔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침해로 봤다"고 밝혔다.

영상을 도용한 방송사가 인용 출처를 표기한 경우도 예외가 있었다. 재판부는 "보도나 비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이 인용한 사건에서는 역시 침해로 봤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방송사도 있었다. KBS였다. 재판부는 "KBS를 포함한 방송들은 이용허락 받았다는 것과 비영리 목적에 사용 해당하며, 저작권 28조 정당한 인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류 작곡가는 채널A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적반하장"임을 강조하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널A는 도대체 왜 원 저작자의 영상을 버젓이 도용해 놓고, 해당 방송영상까지 게재해 놓고, 저작권 침해라 유튜브에 신고부터 했을까. 
채널A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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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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