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출석 불량 의원, 수당 깎자" 21대 이색 법안 이모저모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수당 관리 등 의정활동 관련 법안 눈길

등록 2020.07.02 10:50수정 2020.07.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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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눈에 띄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그동안 법 개정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거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상의 주민소환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다(관련기사 : 식물국회 자초 국회의원, 국민소환 길 열리나?).

그런가 하면 사사건건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어놓고도 세비를 받아간 국회의원, 즉 회의 불출석 의원에 지급되는 수당 등의 감액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충남도지사 비서 출신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달 지급할 수당과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다수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관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받아야 할 수당이 깎이지 않도록 출석체크만 하고 지역구 표밭 관리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출석 회의일수만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회의시간의 90% 이상 참석을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밖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들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안장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지만, 일제 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애국지사등과 함께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도 현행법상 이들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적으로 안장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안 개정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를 잡아들이고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반민족행위를 일삼아 온 김창룡을 포함해 28명이 안장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63명이 안장돼 있다.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현행법상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국립묘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친일파 등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창룡 #대전 국립현충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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