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부산 공공기관서 첫 노동자 이사 나왔다

지난달 29일 첫 임명... 부산시설공단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9곳 의무도입

등록 2020.07.02 13:48수정 2020.07.09 11:18
0
원고료로 응원
a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1호 노동자 이사가 나왔다. ⓒ 김보성


부산에서 첫 노동자 이사가 탄생했다. 서울과 경기, 광주 등에 이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자가 직접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2일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은 지난달 29일자로 2명의 노동자 이사를 임명했다. 부산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이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혁신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에서 1호 노동자 이사가 나왔다. 앞으로 사측 중심이던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가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의 해결은 당장 어렵겠지만, 다소 소모적인 노사간 갈등은 바로 중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동존중'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부산시 민선 7기는 지난 1월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을 의무도입기관으로, 그 미만인 16곳은 재량도입기관으로 정했다.

가장 먼저 노동자 이사를 선출한 시설공단은 의무도입기관에 속해 있다. 부산도시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부산의료원·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 등은 올해 상반기 내로, 부산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노동자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는 대립형 노사관계(단체교섭 등)를 참여형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노동자 이사 도입을 공약했다.

비상임이사로 심의의결권 행사... 갈등 해결 역할 주목


임기 2~3년의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자격으로 일반업무를 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심의 의결권을 갖고 경영상의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비상임이사와 같이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2016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섰고, 이어 광주시, 경기도, 인천시, 경남도, 울산시 등이 잇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특히 경기도는 공사·공단의 경우 정원과 관계없이 의무도입을 결정해 주목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노동자 이사제가 급부상했다. 이영찬 미래통합당 시의원의 대표발의와 노기섭, 도용회, 정상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서다.

이후 시는 노동자 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임명 및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간담회와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거치면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가 활동하는 지역이 된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노동자 이사는 기존 전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역할을 맡아야 하고, 노조에서도 탈퇴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선 노동자 이사를 사실상의 경영진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노동자 이사제 #노동이사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