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주시 '수거거부 업체'에 행정처분 경고

청주시는 수거거부 예고업체 대상 공식 의사 확인... 공공책임수거 전환 방침

등록 2020.07.03 09:59수정 2020.07.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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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청주시에서 일부 수거·선별업체가 수거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폐지, 폐플라스틱 등 일부 품목의 수입제한 조치와 페트, 폴리프로필렌 등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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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따라서 청주시는 수거거부 예고업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사 조회하고 있으며, 이후 최대한 단가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 시 행정처분 절차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수거업체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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