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유신체제 무효와 불법성 결의해야"

노웅래 의원 등 주최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국회심포지엄

등록 2020.07.04 15:04수정 2020.07.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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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 비판 심포지엄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이란 주제로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 청산 심포지엄이 열렸다. ⓒ 김철관

 
정치인은 물론 학생, 청년, 종교인, 언론인, 노동운동가, 일반시민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 국회가 '유신무효와 불법성'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신청산민주연대'와 설훈·이학영·우원식·노웅래·김영호 국회의원 공동으로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이란 주제로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70년대 유신체제에 저항한 피해자인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증언을 통해 "유신체제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도, 법리상 엄연히 폭력적 '불법국가'임에 틀림없다"며 "전쟁이 벌어져 피난까지 갔던 6·25때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72년 당시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신체제 피해자의 구제나 배상 얘기가 나오면 역대 국회는 자기들은 유신과 무관한 것처럼 처신하면서 피해자들을 민원인처럼 처리하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왔다"며 "유신체제는 폭력적 불법국가였고, 제1차 피해자는 제8대 국회, 이중에서도 특히 유신에 반대해 고문까지 당하고 투옥되기도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집중피해기관인 국회를 대표해 21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유신무효를 결의해야만 유신청산과 국가폭력 종식이 가능하다"며 "그 기반 위에서 참된 민주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재홍(디지털대학교 총장)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10·17 선언 이후 자행된 군부 동원과 정치폭력 과정은 '군대폭동'이고 유신은 '내란'이었다"며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 첫날인 10월 17일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고 군대를 풀고 현직 의원 20명을 잡아들여 국가기관에서 집단적 고문을 가하는 등 국가폭력을 자행해 사실상 '폭동'과 '난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유신헌법은 절차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법치주의원리, 입헌주의, 민주공화국 국가형태 등을 모두 위배해 불법성과 원인무효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되는 '반(反)민주적 헌법'이자 '반(反)헌법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신잔재를 없애려면 '유신청산특별법(가칭)'과 같은 국회입법을 통해 불법성과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이라며 "2차 대전 후 독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反)헌법적이고 폭력적인 나치헌법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가 증언을 했고, 김재홍 디지털대학교 총장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반병률 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인 송병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설훈·이학영·우원식·노웅래·김영호 국회의원도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했다. 특히 김영호 의원은 "10월 유신 당시 선친께서 잡혀가던 장면, 재판받던 장면, 면회하던 장면 등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하나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감정적 거부감 등으로 아직도 제1야당 소속 위원들과 식사도 한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유신청산민주연대와 국회의원 대부분은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국가로부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받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구 갑, 4선) 의원과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 재선)은 10월 유신으로 제8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고 노승환 의원과 고 김상현 의원의 아들이다. 
#27주년 제헌절 심포지엄 #유신 무효 불법성 #홍윤기-임지봉-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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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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