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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항명 예고? 검사장들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검사장 간담회 의견 공개... 법무부 장관 거부한 "특임검사 도입 필요" 의견 명시

등록 2020.07.06 17:53수정 2020.07.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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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회의, 수도권 지검장 회의, 전국지방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날리는 모습. ⓒ 이희훈

 
6일 오후 4시.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제목의 대검찰청 대변인실 발 문서 파일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놓고 각급 검사장들과 진행한 간담회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을 취합한 내용이었다.

결국 윤 총장이 재지휘 요청을 건의하라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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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이미 '수용 불가' 밝힌 특임검사 제시... "거취와 연계될 일 아냐"

이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제한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의 지휘 중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중단함이 상당하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그 대안으로 특임검사 도입을 제시하며 다시 장관의 입장과 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록엔 윤 총장이 사퇴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도 들어 있었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

한편, 윤 총장은 현재까지도 숙고를 거듭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검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선택은?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다. 사퇴 등 거취 여부는 별개로 한다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거나, 항명하거나, 둘 중 하나다. 윤 총장이 대다수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추 장관의 지휘에 특임검사 등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법무부가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항명 논란은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 일각에선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라, 윤 총장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검찰 내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일 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항명하고 세게 부딪히는 것 보다, '한번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 #법무부 #대검찰청 #검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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