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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폭죽' 미군, 음주운전에 아동 킥보드 사고도 냈다

교통사고 2건, 음주운전 1건 발생... "속지주의 따라 제대로 조사해야" 비판

등록 2020.07.06 18:12수정 2020.09.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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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구남로 광장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을 쏘고 있다. 한 미군이 경찰의 제지에도 바닥에 폭죽을 난사하고 있는 장면. ⓒ SNS 갈무리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폭죽 소란 외에도 음주운전, 아동과 전동 킥보드(퀵보드) 접촉사고 등 추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혼란스러웠던 해운대 구남로 상황... "남의 나라에서 함부로"

6일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4일 폭죽 소동뿐만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서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2건, 음주운전 1건이 더 있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군 1명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다른 1건은 킥보드를 타다 아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고는 물피사고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폭죽을 터트리고 소란을 피운 미군들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SOFA(소파, 한미행정협정·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공개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은 미군 등 외국인들은 해운대에서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폭죽을 연발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술에 취한 미군 등이 쏜 폭죽은 인근 건물과 시민을 향하기도 했다.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외국인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이를 비웃거나 도망을 가며 조롱했다.


이들 가운데 주한미군인 20대 A씨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19항(불안감 조성)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아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여기에 킥보드 접촉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미군들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도 불편함이 감지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군이) 남의 나라에 와서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며 "대한민국에 왔다면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군과 영사관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폭죽 판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한미간의 불평등 관계를 바로잡는 운동을 펼쳐온 박석분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은 "폭죽 외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난동과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폭죽 소동에 대해서도 속지주의에 기반한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다. SOFA 22조, 형사재판권에 따르면 비공무 중의 사건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리를 가진다. 박 운영위원은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이들을 수사할 수 있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 1명만 경범죄법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주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다. 미군 등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하늘이 아니라 사람 향해 폭죽 난사한 것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라며 "이들을 모두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산민중연대, 부산겨레하나, 희망세상,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부산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미 해군사령부가 있는 부산 남구 백운포를 찾아 미군에 대한 비판과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운대 폭죽 #교통사고 #킥보드 #속지주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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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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