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가 계약 때 비정규직 전환 기업 등 우대해야"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속력 있는 규정이 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록 2020.07.07 11:39수정 2020.07.07 11:39
0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난 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 안전과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직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
#“국가 계약 때 비정규직 전환 기업 등 우대해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풀뿌리 언론 연대모임입니다. 바른 언론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 강화,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소속사 보기 http://www.bj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3. 3 "총선 지면 대통령 퇴진" 김대중, 지니까 말 달라졌다
  4. 4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5. 5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