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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부의장은 모두 전과자? 도덕불감증 '심각'

김희수·도기욱 각각 '도박' '교통사고 후 도주'로 벌금형... "범죄자에게 중책 맡긴 것"

등록 2020.07.07 14:40수정 2020.07.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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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희수 의원,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지난 3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지만 임기 중 전과 기록이 있는 도의원 2명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4선인 고우현 의원 선출).
 
제1부의장으로 선출된 3선인 김희수(미래통합당·포항2) 의원은 지난해 3월 2일 포항시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지인 등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 의원과 함께 도박 혐의로 기소된 5명 중 1명은 벌금 300만 원, 나머지 4명은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받아 도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범죄(알선수뢰죄 제외) 혐의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된다.

두 부의장 모두 벌금형에도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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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도기욱 의원. ⓒ 경북도의회 제공

  
제2부의장으로 선출된 3선의 도기욱(미래통합당·예천1) 의원도 지난 2016년 아는 여성의 남동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가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남성이 합의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도 의원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북도의회 의장단에 선출된 것은 특정 정당이 도의회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마래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역으로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원에게도 중책을 맡기는 일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도의원들이 욕을 먹고 위축돼 제대로 집행부를 감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의 한 미래통합당 당원은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왜 이런 도의원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당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는 미래통합당 48명, 더불어민주당 9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 등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기욱 #도덕불감증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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