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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대진연으로 오인? 과잉수사 논란

서병수 캠프 앞 피켓시위 수사 당사자·시민단체 반발... 부산진경찰서 "적법한 절차 거쳐"

등록 2020.07.08 11:34수정 2020.09.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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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 김보성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부산 경찰이 이른바 '낙선운동' 피켓 시위 참여자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으로 오인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검·경은 미래통합당 오세훈(광진을), 나경원(동작을) 후보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대진연 회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부산과 강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계속되는 '낙선운동' 관련 선거법 수사... 압수수색까지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7일 오전 A(28)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총선 시기인 3월 부산진갑 서병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의 이들과 '박근혜의 거대야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피켓시위 당시 서병수 캠프 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수사 보강 지휘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SNS와 문자 내역 등 전자정보까지 확인에 나섰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에는 A씨가 대진연 소속 20대 여대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180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당시 여러 명이 1인시위를 가장해 미신고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대진연과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다. 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현재 대진연 소속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묵비 이유에 대해 A씨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했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2번째 출석요구만 다리를 다쳐 나가지 못했을 뿐,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다. 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경찰의 수사를 문제삼고 있다. 부산민중연대 등 17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1시 부산진경찰서를 찾아 항의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민중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부실한 수사정보를 갖고 대상을 오인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진연 논란에 대해서 그는 "중앙검찰부터 지방 검·경까지 대진연에 대한 표적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 부산 검·경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A씨를 대진연 회원으로 단정 짓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 사상구(장제원 의원 관련 수사) 등 관련 사건도 대진연 소속이라 A씨를 그렇게 추정한다는 것이지 이를 특정해 몰아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단정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대진연 #선거법 수사 #부산 진경찰서 #부산 경찰 #오인 과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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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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