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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수미 원심 위법" ... 시장직 유지 은수미 "재판부에 감사"

대법원, 2심 파기환송...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것 위법"

등록 2020.07.09 11:48수정 2020.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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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 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위를 지켰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은 시장은 지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은 시장은 이날 개인 SNS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논쟁] '자원봉사' vs '불법수수'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 9일부터 약 1년간 코마트레이드와 최아무개씨로부터 93회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 및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은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뿐이다,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과 실비를 변상 받는 조건으로 운전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최씨는 운전 업무 외에 은 시장과 관련된 지역위원회 업무(정치 활동)는 맡은 바가 없었다. 은 시장은 최씨와 1년 간 만나면서도 정치적 성향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에 대해 묻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제3자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은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에 속한다. 앞선 1, 2심은 은 시장의 사례가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결정] 대법원, "2심 양형사유 적법하지 않다"

다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는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90만 원의 벌금형을, 항소심 재판부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차량 편의 제공 등이) 피고인(은 시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은 은 시장이 차량 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 받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인정했다. 이에 1심은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당시 피고인(은 시장)은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 노무가 피고인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기부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계속 그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략)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이유로 앞선 1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판단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대법원이 은 시장 직위를 유지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이날 대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을 결정한 항소심 판단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검사는 양형과 관련하여 '제2항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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