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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26일까지 연장

'(가칭)감염병 위기관리 위원회' 구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논의

등록 2020.07.09 15:59수정 2020.07.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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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연일 이어지면서 대전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까지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26일까지 2주 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전시에서 하루 평균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추가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휴관 및 폐쇄조치를 연장한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발령된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구 천동초등학교 학생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동구 천동지역 학원 또는 교습소, 체육도장업 등 125곳에 내려진 '집합금지'는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해제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주장'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확진 환자 수 기준,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주당 평균 1일 7명이상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발생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미만일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 조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감염병 위기관리 위원회(신설 예정)를 통해 단계 상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역학조사 시 시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역학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 우리시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끝으로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한 확진자가 집단감염을 시킨 사례에서 보듯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밀폐, 밀집, 밀접 등 소위 '3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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