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뉴스]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 2020.07.10 10:08수정 2020.07.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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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457명 중 85명, 약 18.6%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요.

#3 노인요양시설 내 코호트 격리조치로 노인들의 감염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노인요양시설 폐쇄, 노인 돌봄 서비스 중단 등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오로지 가족돌봄에 의존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 방치되고 있어요. 노인의 돌봄권리가 침해되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어요.

#4 그렇다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5 마스크나 손소독제 지원도 부족하고, 금액지원은 거의 없어요.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무방비하게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요.

#6 코로나19로 인해 약 26%의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쉬고 있어요. 그 중 약 70%는 이용자와 그 가족들의 통보로 일을 중단했습니다.

#7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퇴사했어요. 상황이 심각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돌봄종사자들이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8 돌봄의 불평등은 곧, 사회경제적 불평등입니다. 표류하는 노인돌봄정책 어디로 가야 할까요?

#9 돌봄복지국가.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누리는 나라. 걱정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 국가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0 돌봄은 국가의 몫.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 #노인돌봄 #노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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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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