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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두배 오른다... '생애 최초' 취득세는 50~100% 감면

[7·10 부동산대책] 1~2년 내 되파는 양도세는 인상... 공급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도

등록 2020.07.10 12:34수정 2020.07.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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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 권우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1.2~6.0%로 현재보다 두 배 가량 오른다. 집을 사서 1~2년 이내에 되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의 70~8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2021년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정부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이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가 적용됐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0%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해 세금 깎아주는 장치를 모두 거두는 조치다.

다주택·단기 매매 양도세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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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 권우성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오른다.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차액의 60%, 1년 미만인 경우 70%를 양도세로 걷는다. 즉 단기 양도차액이 10억이라면, 집주인이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3억~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적용한다.

다만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엔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둔 셈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오른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 납세 대상자는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아파트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민간 아파트까지 대폭 확대한다. 공급비율을 보면 국민주택은 20%에서 2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 이상인 아파트(공공·민간)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확대됐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해주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깎아준다.

서민·실수요자 대출 기준도 완화

3기 신도시도 조기 공급 물량을 늘린다. 3기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현재 9000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완화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를 10%p 우대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며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복원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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