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2개 학교 몰카 충격, 일벌백계 응징해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성명 ... 교사 2명 구속-자수

등록 2020.07.10 16:11수정 2020.07.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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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2개 학교에서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는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10일 낸 성명을 통해 "현직 교사 2명이 '화장실 몰카 설치했다'라는 사건에 충격이다"며 "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의 위상이 추악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데, 또 한 번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화장실 몰카' 사건은 경남교육청 산하 관내 중,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여교사(여직원) 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동료 교사는 물론,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어 "대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저급함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추악한 사태이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절실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두 학교 2명의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직위 해제는 징계 절차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은 징계 수위를 해임이 아닌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에 신임을 받아야 할 교사가 신분 남용하여 동료 교사에게 치가 떨리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경남교육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미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였던 바, 불법 동영상 유포와 소지만으로도 이미 두 교사는 최악의 교육자이다"고 덧붙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교육청은 일련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 교육을 강화하여 법을 어겼을 경우, '일벌백계한다'라는 명확한 처벌 규정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 A학교에서는 지난 6월 24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고, 경찰 수사에서 남자교사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자 교사는 9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경남 B학교에서는 6월 26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고, 이 학교 남자교사가 사흘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모든 학교에 대한 점검을 7월 말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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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경상남도교육청 #참교육학부모회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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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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