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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분노케한 기사 결국 오보... 정의연 보도 '정정, 삭제' 행렬

조선, 중앙, 국민, 서울경제 등 8개 언론사 13개 기사 언중위 조정 진행

등록 2020.07.16 11:04수정 2020.07.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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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6월 16일 <조선일보>'[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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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와 삭제가 줄을 잇고 있다. 15일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신청을 통해 3개 언론사가 '바로잡습니다'를 게재한 내용을 공개했다.

<중앙일보> '아미' 보도, 결국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
 

중앙일보는 지난 5월 21일 곽예남 할머니의 해명을 담아 자신들의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하는 보도를 했다. ⓒ 중앙일보 캡처 화면

이뿐만이 아니다. 5월 19일 <중앙일보>의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는 언중위에 의해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됐다. 해당 기사는 "후원금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클럽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방한용품을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 일부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으로 인한 폭발성은 컸다. 이 때문에 정의연은 보도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중앙일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곽 할머니의 양딸 이씨의 통화를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면서 당시 물품을 보냈던 택배 영수증을 첨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정의연의 해명이 나간 뒤 기사 하단에 '수정' 문구를 달고 "보도 이후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오후 9시 28분쯤 기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정의연은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두 분 모두에게 아미 측이 기부한 패딩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와 기사에 반영·수정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월 21일 상황이 반전된다. <중앙일보>가 '"아미 기부품 못받았다"던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 "오해 있었다" 해명'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씨가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후원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민주 목사가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보도가 명백하게 오보임을 인정하는 기사였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첫 보도와 추가 보도 사이에 발생한 파장은 엄청났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관련 기사가 게재됐고 연예 전문 매체들까지 나서서 <중앙일보>의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기사삭제'까지 당한 보도들
 

서울경제는 지난 2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정의연 관련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 서울경제 기사 캡처

정정보도를 넘어 기사 삭제로 결론 난 언중위 조정도 있다.

<서울경제>가 지난 5월 21일 단독을 달고 보도한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 원 어디로?' 기사는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로 결론이 났다.

정의연은 "<서울경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 금액 관련 근거 없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언중위의 조정으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 삭제와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기사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경제>는 지난 2일 "6억 938만 4천 원으로 확인돼 3천만 원이 증발됐다는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면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 기사를 삭제했다.

<국민일보>의 6월 9일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역시 언중위 조정에 의해 기사 삭제가 결정났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국민일보>가)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 해 보도했다"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시삭제로 조정이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언론의 연이은 오보가 계속되자 정의연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서울경제> <국민일보> 등 8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중위에 신청했다. 언중위 조정 결과 위와 같이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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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린 '제144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앞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8일 열린 정기수요시위에서 "일부 언론은 비의도적 무지와 악의적 의도 사이를 종횡무진 횡단하며 피해자와 활동가, 유가족과 활동가, 지원단체와 단체를 갈라치기 하고, 스스로가 제기한 '의혹'을 '부정'으로, 편향된 의견을 '사실'로 만들며 단체와 운동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면서 "정의연은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책임감 있고 성숙한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를 요청하는 심정으로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기자회견으로 대체된 15일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이사장은 "매년 8월 14일로 지정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해 8월 12일 수요시위를 세계 연대 집회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이 강조한 8월 14일은, 1991년 당시 67세였던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당시 김 할머니는 "하도 기가 막히고 끔찍해 평생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살아왔지만, 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일본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아픈 과거를 세상에 알렸다. 지난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 14일을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다.
#언론 #조선일보 #정의연 #오보 #수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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