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대법원의 선택은?

선거법 위반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오후 2시 대법 전원합의체 최종 선고

등록 2020.07.16 11:50수정 2020.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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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TV와 유튜브 등의 전국 생중계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 박정훈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앞길을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부분은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의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당시 이 지사가 두 번의 TV토론회에서 한 답변을 두고 1심과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유·무죄가 갈렸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중략)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같은 해 6월 5일 열린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1심 무죄, 2심 부진술 유죄... 대법원의 판단은?
 

2018년 5월 29일 열린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 KBS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진단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시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TV토론의 특성상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항소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친형 강제집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TV토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부진술', 즉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지사 측은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맞서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간 것과 단 한 번의 변론기일만 갖고 바로 결론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단기간에 결론이 도출된 점으로 상반된 관측을 내놓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후 종결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제진단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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