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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청와대 음모론' 아닌가 물으니 김기현이 한 말

[인터뷰] 청와대에 책임 묻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 "특검, 국정조사 필요하다"

등록 2020.07.18 12:11수정 2020.07.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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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 박석철

 
17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이 "조속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특검·국정조사의 이유를 "은폐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아닌, 선거를 통한 선출직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최근 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해야 한다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박 전 시장은) 대통령이 소속된 같은 정당 소속이고, 그 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다"라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답했다. '도의적 책임'을 강조한 셈이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조속히 특별검사 임명하고, 국회 국정조사 필요하다"

- 연일 페이스북 등에서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7일엔 특검까지 요구했다. 어떤 이유인가.
"저는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부터 '한시라도 빨리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가 판사를 지낸 사례 등을 볼 때,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선 성범죄 가해행위와 범죄은폐 가담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7일 법원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저는 영장기각 이유를 두 가지로 유추한다. 하나는, 경찰이 적당한 부실수사로 영장기각을 사실상 유도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은수미, 유재수, 오거돈 사례처럼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법원의 편향성이 빚어낸 은폐시도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가.
"더 이상 진상을 은폐하기 전에 조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 점 의혹없는 진실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이 임면권자 아닌데 왜?... 김기현 "같은 당이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다"

- 소셜미디어에서 박 전 시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 수도의 수장인 서울시장 사망했는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언반구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소내용이 가해자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다. 모르쇠로 버티면서 국면전환용 이슈를 일부러 만들거나, 며칠만 넘기면 된다는 시간끌기 전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 그런데, 서울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이 최근 논란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닌가.
"고위직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더욱 사회적 파장이 크다. (박 전 시장은) 대통령이 소속된 같은 정당 소속이고, 그 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다. 이런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피소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 받으신 후 뭐라 지시하셨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 아닌가? 그것마저 안 하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 청와대가 이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청와대나 경찰이 박 전 시장에게 직접 알려준 것인지 여부를 밝히려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해 조사하면 될 일이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는 한 성범죄 가해행위와 범죄 은폐 가담자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경찰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영장이 없어서 변사사건의 타살·자살 여부에 관한 증거수집만 했다고 변명하면서 유야무야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단정짓고 음모론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일반사건에서도 수사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밀누설이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흘러들어가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들지 않겠나?

경찰과 서울시는 이미 이 사건의 은폐와 수사기밀 유출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수사 대상 기관이 수사 주체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청와대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사에서 청와대, 경찰, 서울시가 모두 배제돼야 한다. 권력 눈치를 보지 않을 특검,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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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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