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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1심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 "승진에서 배제된 사람들 고통 클 것"... 김한근 시장 "항소 예정"

등록 2020.07.18 17:11수정 2020.07.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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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심 선고직 후 기자들을 만나 심경을 전하고 있다. ⓒ 김남권

   
지난 2018년 취임 후 단행한 4급 승진 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였던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4급 승진 인사 당시 4명(행정직렬 3, 시설직렬1)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보고받은 뒤, 행정직렬 1명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올리고, 나머지는 직무대리로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인사위 사전심의에는 피고의 지시대로 행정직렬 1명만 올려 심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직무대리 한 3명에 대해서도 명령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임명장을 주고 국장직무를 전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급 행정직 3명 결원에 1명만, 시설직은 1명의 직무대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인사위가 제대로 된 사전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 행위는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담당자들로부터 거듭 위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지만 거듭해 지시하는 것으로 봐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당시 직무대리를 추천한 것인 총무과장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 시설직 역시 다수를 차지하는 토목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해왔지만, 5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은 고통이 크리라고 쉽게 짐작된다"면서 당시 승진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 심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변호인과 상의해서 항소하겠다"면서 "나중에 시정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첫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강릉시는 4급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 등 모두 4명이 결원인 상태였고, 승진 우선순위를 정한 '승진 후보자 명부'에도 4명이 있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이들 모두를 승진 후보로 상정해야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행정직 2명은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선정한 뒤 인사위 심의가 필요 없는 직무대리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만 결원인 것처럼 인사위에 축소 상정했다.

또 시설직(토목, 건축, 지적)의 경우 승진 후보 1순위인 건축직 박아무개씨를 배제하기 위해, 토목직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뒤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목직 과장을 직무대리로 인사위에 상정했다. 수사결과 김 시장의 '잔여임기 2년 이하자 승진배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짧은 임기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승진에서 배제된 3명 중 잔여임기가 2년 5개월 남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정인을 위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강릉 #김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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