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경찰 고소 전, 서울중앙지검에 면담 요청했지만..."

[현장]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피해자, 4년 간 20명에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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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dorga17)등록 2020.07.22 13:26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7일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와 상의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장검사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하는 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을 밝혔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와 피해자와 면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7일 저녁에 부장검사에게 연락이 왔다,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8일에) 약속한 면담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말을 이었다. 결국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상의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팀장에게 수사 범위를 물었다, 팀장이 '여성·아동·지적장애인·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라면서 "'고위 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오늘(8일) 접수할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라고 했다"라고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 진행 중에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 변호사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을 바로 이어간 건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 소유한 기기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해 피해자가 법정 공방할 권리,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4년간 20여명에게 호소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는 피해자가 지난 4년간 20명에 가까운 동료 직원들에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했다"라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 전 17명, 또 부서 이동한 뒤 3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라면서 "이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방조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했다더라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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