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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 기사 표절한 전남예총 회장 벌금형

[보도 그 후] 광주지법, 임점호 전남예총 회장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등록 2020.07.22 15:07수정 2020.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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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점호 전남예총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 목포시민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한 ‘임점호의 이난영 삶과 예술’ 기고문. ⓒ 목포시민신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3단독 김재향 부장판사)은 21일 임점호 전남예총(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회장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재걸 전 <한겨레신문> 기자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지난 1983년 월간 <여성중앙> 등에 실은 '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 르포 기사를 임 회장이 몰래 가져다 지난 2013년부터 <목포시민신문>에 연재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관련 기사 : [단독] "35년 전 내가 쓴 '이난영 특종' 도둑맞았다" http://omn.kr/1kzrm)

저작권법 위반 인정한 재판부, '영리 목적' 아니라며 벌금형 그쳐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인 임 회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예총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김재향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3년 5월 24일경 목포·신안예술인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목포시민신문에 특별기고를 하면서 피해자 윤재걸의 저서인 르포집 '서울 공화국 윤재걸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실린 '이난영은 자살했다'는 제목의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슬픈 목소리만큼이나 처연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해 신문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10월 4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중략) 게재했다"면서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권법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고, 기사 삭제, 사과문 게재 등 권리침해 중단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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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중앙> 1983년 12월호에 실린 윤재걸 기자의 이난영 르포 기사 ⓒ 윤재걸 제공

윤재걸 기자 "예총 회장이 표절해 더 문제" 손해배상 소송 검토


고소인은 이번 판결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재걸 전 기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예총 회장이 기자가 쓴 르포 기사를 베낀 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재판부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벌금형에 그쳐 안타깝다"면서 "검찰에서 반드시 항소해야 하고, 한두 편도 아니고 10여 회에 걸쳐 도용한 만큼 변호사와 논의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기자는 재판 전에 재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표절자는 예총 회장이라는 전체 예술인들이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래서 원 저작자인 제가 문제 삼으면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모르고...'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날 줄로 알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기자는 "그는 사퇴는커녕 전체 문화예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갖은 변명으로 그 직을 고수하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번 송사가 대한민국 전체 문화예술인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모두 피고인 스스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임점호 #전남예총 #표절 #이난영 #윤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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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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