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형 김한근 강릉시장 항소

1심 벌금 500만 원에 23일 항소장 제출... "무죄 다투겠다"

등록 2020.07.23 20:39수정 2020.07.23 20:39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 김남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4급(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직무대리로 편법 승진시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1심 법원은 지난 1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검찰이 김 시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을 언급하며 "비록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의 항소는 마땅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이 오는 24일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측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릉 #김한근 #강릉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