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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가치 실현하는 민간위탁제, 손볼 필요 있다"

민간위탁금 명문화된 집행규정 없어... 효율성 높이려면 수탁기관 자율성 확보돼야

등록 2020.07.24 10:23수정 2020.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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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사)두꺼비친구들의 오동균 공동대표가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충북인뉴스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예산 집행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랬을 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개최한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 충북인뉴스


"민간위탁 관리지침 필요하다"

현재 청주시 민간위탁 현황은 복지관을 비롯해 문화의 집 등 111곳이고 이중 청주시로부터 연간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받는 곳은 62곳에 이른다.

토론자로 참가한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은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우선 청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부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에는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이 없어 보조금사업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은 명백히 다르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보조금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민간위탁사업에서 수탁기관이 과업을 잘 수행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보조금사업관리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받는다. 정산할 때 보조금 사업처럼 하게 만든다"며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이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박 의원은 청주시 민간위탁 사업 중 연간 1억 원 이상 사업비를 받는 기관 62곳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62곳 중 52곳이 보조금사업 예산 집행기준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르고 있었다. 박완희 의원은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을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운영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수익창출 방안을 도입해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희 의원 제공. ⓒ 충북인뉴스


이에 대해 청주시청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은 "지난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민간위탁금 집행에 있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수탁기관의 자율성,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보장해야
 

류지봉 충북NGO센터 센터장 ⓒ 충북인뉴스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종사자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충북NGO센터 류지봉 센터장은 "민간위탁은 지자체 행정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임에도 수탁과 동시에 통제와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한다.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한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예산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탁기관 변경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도 언급했는데 류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교체되면 직원들도 교체되는 일이 빈번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청석에 있던 연방희 세무사도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는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세무사는 "현재 청주에는 수탁기관이 바뀜에 따라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와 두꺼비생태문화관의 직원들이다. 이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1일 백제유물전관을 (청주문화원)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15년간 근무했던 한영희 학예사를 사실상 해고해 논란이 있었다.

한편 발제자로 참석한 (사)두꺼비친구들의 오동균 공동대표는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청주시 산남동에서 양성류 생태공원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동균 대표는 "양서류생태공원이 조성된 역사를 살펴보면 공원은 처음부터 시민들의 공유재산이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었고 다양한 성과들을 거뒀다"며 "시민들과 함께 가꿀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리법률사무소의 이성구 변호사는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했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민간위탁시설을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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