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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경기도교육청 '재택근무' 본격 시행

커피숍, 도서관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국·과장 등 관리자는 제외

등록 2020.07.24 10:26수정 2020.07.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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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공무원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택근무 대상자는 '사무실을 벗어나 자택에서 업무가 가능한 분야'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협업 필요성이 높지 않아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기관장(부서장)에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하면서 보안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근무 장소는 자택이나 기타 근무 승인장소다. 커피숍, 도서관 등 보안이 취약한 시설은 근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근무 시간 중에는 기관장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재택 근무일에도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명령할 수는 없다. 국·과장 등 관리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 #재택근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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