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수도 이전·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 촉구

오인환·홍기후 의원 각 대표발의 결의안 24일 채택

등록 2020.07.24 15:27수정 2020.07.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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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조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헌의 조속한 통과와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의 50%를 초과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비롯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일명 '리쇼어링'시 수도권 우선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0년대부터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충남도와 당진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2834.8㎡를 당진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헌재는 소관 밖이라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 관할구역으로 관리해왔고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기반시설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하며 실효적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며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지리적 연접성은 당진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2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수도이전 #공유수면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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