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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석열 옥죈 추미애 "수사심의위에 검찰 의견서? 내 지시 위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언유착' 의혹 거론...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 제출될 수 없어"

등록 2020.07.24 16:48수정 2020.07.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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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 선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 중인 검찰수사심의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지시 위반"이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대검찰청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이 사건에 대해 얼마 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한 바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장과) 오랜 친분관계, 직장인연이 있는 신뢰가 돈독한 관계라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검찰청의 관서장은 검찰총장이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총장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순 없는 것"이라며 "대검찰청 형사부가 관련 문건을 기안한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외부로 의견서가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최됐다. 심의위원들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도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추미애 #윤석열 #검언유착 #이동재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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