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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떼돈 번 주호영 의원, 표정관리 하고 있나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서울 아파트값 인상의 주범은 누구인가

등록 2020.07.27 17:27수정 2020.07.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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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여기 무려 4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국민이 있다. 그것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4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이 국민이 무주택자를 대변하고 나선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호되게 나무라고,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 질책한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 지난 2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집 가진 게 죄는 아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했으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 주 원내대표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비난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런 상식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순리일 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로 45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었다.

26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수혜 당사자 중 한 명이었다. 

2014년 재건축 전 22억이던 주 원내대표 소유 반포주공1단지(140㎡) 아파트는 부동산 3법 특혜의 막차에 탑승해 단군 이래 최대라는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그리하여 이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는 무려 45억.

소속 당이 주도하고 본인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의 수혜를 입은 주 원내대표는 23억의 시세차익은 물론 새 아파트를 2채 분양 받을 예정이다. 어쩌면 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태크를 위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어진다. 주 원내대표의 반론은 어땠을까.
 
집 한 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 (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제도다.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유를 묻는 MBC의 질의에 주 원내대표가 했다는 반론이다. 그런데 이런 재테크에 능통한 의원들이 통합당에 즐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내 부동산 부자들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3년 연장, 재건축 조합원 3채 허용.

MBC가 정리한 부동산 3법의 요체다. 즉 강남 3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리고,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다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해준 이 '부동산 3법'에 대해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핀셋' 요약하기도 했다.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안전핀을 다 뽑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29일 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 모두에 찬성한 의원은 총 127명. MBC 취재 결과 2015년 3월 공개된 재산내역 기준 아파트 보유 내역을 따져봤더니 이 부동산 3법으로 직접적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즉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당시 현직 의원은 총 49명이었고, 그 중 새누리당이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또 이들 중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21명이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2016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 의원 수가 146명이었으니 대략 7명 중 1명이 이 부동산 3법의 수혜를 입은 셈이다. 이들 중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 4명 중 1명이 바로 '23억 재태크'의 주인공이자 1주택자인 주호영 원내대표였다.

이 밖에도 같은 당 윤영석 의원(재건축 전 개포주공2단지) 소유 아파트는 9억 1천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3배가 폭등했고, 이헌승 의원(신반포한신3차)은 1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2.5배가, 윤재옥 의원(송파현대아파트)은 8억 3천에서 15억으로 1.8배가 올랐다. 이 중 이헌승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반포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5억 8천만 원에서 16억 6천만 원으로 2.8배 올랐다.

이헌승 의원처럼 국토위 소속 의원이 강남 3구 아파트를 소유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만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자 출신인 같은 당 3선 박덕흠 의원이었다. 19대부터 21대까지 당명이 세 번 바뀔 동안 국토위만 맡은 박 의원은 강남 초고가 주택 2채를 포함 총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또 아파트 4채를 포함, 박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만 45건이었고, 부동산 재산 신고액만 289억(공시지가)이었다. 이런 소위 '부동산 부자'가 국토위에서 주택 정책을 입안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참여연대는 "21대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고 꼬집은 바 있다.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박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파정권(의) 세금 폭탄"과 같은 레토릭으로 맹렬히 공격한 바 있다.

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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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과거 '부동산 3법 재테크'가 현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를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폐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고,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를 요체로 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연설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자 주 원내대표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천문학적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어진 일이다.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안으로 본인들이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올려놓고, 정작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서울 아파트 값 인상을 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평균이 국민의 7배에 달한다."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통합당 의원 103명 중 41명(40%)이 다주택자였고 의원 1명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억 8000만여 원이었다. 민주당의 부동산 재산 평균(9억 8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민주당의 다주택자 수 비율(24%, 전체 24명)보다도 월등했다.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수혜를 통해 적게는 수억, 많게는 십수 억의 수익을 올린 통합당의 속내 역시 간단하다. 
 
거기서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건 개발이익도 그냥 많이 듬뿍듬뿍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갖춰 놓지 말고, 재건축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게 하라.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26일 방송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런 통합당 의원들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래도 단 하나만 묻고 싶다. 적어도 통합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혹은 서울 집값 상승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통과를 호소하며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열탕에 들어갔을 때는 몸을 식혀야 되는 것이고 냉탕에 들어갔을 때는 몸을 덥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투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 가격이 급상승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억제책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치를 믿고 주택 3법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당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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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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