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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액공제, 최대 수혜자는 28억 고가주택 소유자

공제율, 28억 주택은10.2% 15억은 5.2%... 김진애 "실수요자만 공제 혜택 줘야"

등록 2020.07.28 14:30수정 2020.07.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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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시세 28억원대의 고가 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의 최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 세액공제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세액공제액은 213억원이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지난 2013년 68억8000만원에서 2018년 213억으로 3.1배 증가했다.

이중 시세 28억원대(과표 8억~ 9억원) 주택보유자들은 결정세액대비 세액공제율이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세액은 155억원이고, 세액공제액은 15억8000만원이었다. 세액공제율이 높으면 과세대상금액이 줄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과표 구간 7억 이상~8억 이하 공제율은 9.9%, 10억 이상~12억 이하는 8.3%이었다.

반면 과세표준 5000만원~1억원 이하(시가 15억원)의 세액공제율은 5.2%에 불과했다. 과표 1000만원이상~5000만원 이하도 4.7%였다. 종부세 납부자 중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김진애 의원은 "30억원 수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상 옳지 않다"며 "세액공제 조건을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로 강화해 실수요자에게만 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제 확대 대신 1세대 1주택, 고령, 저소득층의 사정을 고려해 주택 양도(매매·상속·증여 등)시 종부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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