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장규석 부의장, 민주당 제명 결정

2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28일 제명 결정 ... 김 의장, 무효확인소송 법적 절차

등록 2020.07.28 19:25수정 2020.07.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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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7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28일 김 의장과 장 제1부의장에 대해 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으로 출마해 창원진해와 진주에서 각각 당선했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했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제명 결정했고, 이들이 중앙당에 재심 신청했던 것이다.

이들이 재심 신청하자 경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공동 서명해 중앙당에 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27일 윤리심판원을 열었고, 이들이 출석해 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은 이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 결정한 것이다.

김하용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제명 결정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은 김하용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사퇴촉구결의안'을 내놓고 있다.

경남도의회 의원은 모두 57명이고 민주당이 33명이었는데 이들이 제명도면서 31명으로 줄었다.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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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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