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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자단, 조선일보 제명... 민언련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무단침입 혐의로 중징계...1년간 기자단 재가입 불가

등록 2020.07.29 11:36수정 2020.07.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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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권우성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는 바뀌어야 하지만 조선일보를 제명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언론시민단체조차 조선일보 기자단 제명 조치를 반겼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 뿐 아니라 그간 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 기자들의 반복되는 불법 취재 행태가 있던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 '여성가족정책실 무단 침입' 조선일보 제명 조치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오후 기자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기자인 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관련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관련기사 : 조선일보 기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 무단 침입해 촬영  http://omn.kr/1oeqj)

서울시 기자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징계 안건을 투표에 붙였고, 참석 매체 37곳 가운데 70%가 넘는 27개 매체가 조선일보 등록 취소에 찬성했다. 조선일보는 출입기자를 교체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기자단에 재가입할 수 없고, 1년 뒤에도 기자단 과반수가 찬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민언련은 지금의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가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선일보를 기자단에서 제명한 것은 기자 사회에서도 취재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조치라고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기자 사회에서 경각심을 가진 것은 바람직하나 앞으로 특종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취재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A 기자의 행위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함을 명시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4항 '정당한 정보수집')은 물론, "취재를 위해 개인 주거지나 집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출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조항(제7장 1조 '사생활 침해' 1항)도 어긴 것이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자실 폐쇄 방침을 어기고 계속 기자실에 나왔다가 '2개월 출입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민언련 "조선일보·TV조선 도둑취재 반복, 엄벌해야"

민언련은 28일 '조선미디어그룹 반복되는 '도둑취재', 엄벌로 근절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일보, 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 기자들의 반복되는 불법 취재 행태를 비판했다.

민언련은 ▲ TV조선 기자가 지난 2018년 4월 18일 드루킹 사건 관련해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 휴대폰 등을 훔치고 출판사 내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다 결국 불기소 처분된 사건 ▲ TV조선이 지난 2019년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을 압수수색한 뒤 원장실 컴퓨터를 무단으로 뒤져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사건 등을 거론했다.

경찰이 지난 2018년 4월 조선일보와 TV조선 사옥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TV조선 기자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해 결국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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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직원들, 경찰 압수수색 몸으로 저지 지난 2018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앞에서 TV조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경찰과 기자들이 대치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 모씨가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는 TV조선 기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일보사 편집국 건물내 TV조선 사무실 입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수십명의 기자와 직원들이 건물 입구를 막아섰다. ⓒ 이희훈

  
민언련은 "조선일보, 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의 반복되는 '도둑취재'에서 반성의 기미라곤 찾아볼 수 없다"면서 "취재를 명분으로 한 기자들의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는 지름길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조선일보가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같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건 좋은 취지지만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외국 사례처럼 징계 조항을 둬야 한다"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선미디어그룹에서 불법취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기자들을 무한 특종 경쟁으로 내모는 조선일보 내부 문화를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서울시청 기자단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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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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