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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벌인 한동훈과 '검언유착' 수사팀... 양측 '내가 당했다'

한동훈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폭행" vs 수사팀 "물리적 방해로 담당 검사 병원행"

등록 2020.07.29 16:22수정 2020.07.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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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자료사진) ⓒ 유성호

[ 기사 보강 : 29일 오후 8시 10분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아래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사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본래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 한 뒤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을 착수하게 됐다는 것. 수사팀은 이날 현장 집행 후 휴대폰 유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주장하는 '폭행'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휴대폰을 사용했고, 담당 검사가 이를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휴대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해 놓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고, 이때 담당검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위 사건 발생 이후 한 검사장 측에서 낸 입장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정진웅 부장(수사팀)에게 압수수색 전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 물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 (중략)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 하기 위해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이어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상황이었다). 휴대폰 비번을 풀지 않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은 다르다. 중앙지검은 "피압수사(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정진웅 부장)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의 주장과 대치된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앙지검의 입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측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우리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100% 사실"라고 강조했다. 

정진웅 부장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중앙지검 측 설명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봐도) 왜 병원으로 간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진웅 부장의 상태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 25분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정 부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의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휴대폰을 압수하려 한 경위를 밝혔다.

다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한 검사장을 고의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형사고소를 언급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 검사장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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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 연합뉴스

 
#한동훈 #정진웅 #압수수색 #검찰 #검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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