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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명 회원 텔레그램에 불법영상 배포 20대,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징역 10월 선고... 여성단체 "낮은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

등록 2020.07.29 16:30수정 2020.07.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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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여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 받아 8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낮춰졌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것이 사법정의냐"며 반발하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가 수사해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된 이 20대 남성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소지)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미수,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왔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여성 50여 명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등 혐의를 받아왔다. 영상에는 일부 여성의 개인 정보를 기재하기도 했다.
 
또 이 남성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한테 가슴 인증을 하라고 강요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는 '경남형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불렀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감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구본웅, 김인해 판사)는 29일 이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인이 초범이고 청년이며 음란물을 탐닉하다 중독된 것으로 억눌린 욕구를 푸려고 온라인에 전시했다"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성착취 영상을 요구하고 조롱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성착취 영상 시청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포르노 사이트 불법음란물을 성인사이트, 텔레그램 n번방에 게시하고,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받고 재공개하였으나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식이 관례처럼 포함된 합의서를 받았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톡방에서 영리목적 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부모가 합의를 위해 재산처분 등으로 노력하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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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여성단체 "낮은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등 지역 53개 단체는 이날 오후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죄, 사법 정의는 (징역) 10개월 판결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여성단체들은 "어이없는 판결을 목도하고 또 다시 불안과 분노는 여성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만의 몫이었음에 통탄하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묻는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밝힌 사유들과 남성의 억눌린 성적욕구로 인해 불법영상물을 올렸다고 판단한 내용은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죄에 옹호 의견이다"고 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동종 사건의 가해자들의 경계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의 갱생의 기회는 살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어 억울함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 고충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사법당국의 낮은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 하겠다"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성인지 감수성 1도 없는 판결을 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텔레그램 #경남여성단체연합 #음란물소지 #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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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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