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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5인 가구 약 63만 원 예상

경기주택도시공사, 적정 임대료·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모델 제시

등록 2020.07.29 18:05수정 2020.07.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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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보편적 주거서비스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1인 가구(전용 26㎡) 28만 원에서 5인 가구(전용 84㎡) 63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 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추정치다.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 산하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는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임대료 기준 아닌 상한선"

GH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해 발표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임대료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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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예상치 ⓒ GH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 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임대료는 1인 가구 28만 원(RIR 16.1%), 4인 가구 57만 원(RIR 12.1%), 5인 가구 63만 원(RIR 11.3%)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H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과천 과천지구나 하남 교산지구도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 가구의 RIR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인 가구는 가구 소득도 낮고 면적당 임대주택 원가도 비싸다. 1인 가구의 면적당 임대주택 원가가 비싸지는 중요한 이유는 4인 가구나 1인 가구나 동일하게 주차장 1대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GH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비용과 수입을 대응시켜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헌욱 사장은 또 "처음 선보이는 기본주택은 월세 중심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기본주택은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 드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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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경기도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전날(28일)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에서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 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설명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뉜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이헌욱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기본주택 #기본주택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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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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