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화장장 홍성군민만 감면혜택? "사실과 달라"

등록 2020.07.31 17:09수정 2020.07.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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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모공원관리사업소 ⓒ 이은주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출연으로 운영 중인 홍성 화장장이 당초 협약과 달리 홍성군민과 출연 시군의 군민을 차등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기사 : 차등 안 두기로 약속했는데... 홍성 화장장 '특혜' 논란 http://omn.kr/1o11r)

급기야 서천군은 지난달 30일, 홍성군에 화장장 특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군정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진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김재철 소장에 따르면 2007년 홍성군 화장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 당시 협약서를 통해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관리비 등 징수에서 홍성군민과 출연 시군민간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홍성군은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도민은 사용료 30만 원, 도민이 아닐 경우 6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 홍성군민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추가 감면해 15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홍성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화장 장려금을 사용료에서 선제적으로 감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철 소장은 "협약에 따라 충남도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홍성군민에 대한 감면은 별도로 지급되던 화장장려금을 사용료 징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까지 홍성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 화장 장려금을 군에 신청하면 별도로 지원했다. 이후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장려금 지원을 화장장 사용료에서 50%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령, 아산, 계룡, 예산, 서산시 등 충남도내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례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철 소장은 이 같은 답변을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균 의원은 "표면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서 차등 지급으로 오해 할 수 있다. 이용 혜택에 차등을 받는다는 오해가 없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추모공원은 지난 2001년부터 183억 원을 들여 화장로(8기), 시설 면적이 1,861㎡의 지상 2층 건물로 2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납골)당,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 빈소(5실) 등을 갖추고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홍성 #추모공원 #화장장 #도민혜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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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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